패스트트랙이란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일까.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사보임뜻 역시 화제다. 사보임은 사임(물러남)과 보임(맡음)의 준말로, 정치권에서 현재 맡은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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