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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정준영이 결국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8시50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사과문을 읽으며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를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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