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예원 씨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악플러들의 예상 처벌 수위가 눈길을 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양 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 악플러들은 형법상 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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