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페이스북 캡처
김세의 전(前) MBC 기자가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

김세의 전(前) MBC 기자는 11일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어떠한 사안에 대한 감상을 썼다고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수준이란"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前)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윤서인, 김세의 전(前)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고(故) 백남기 씨의 차녀인 백민주화 씨가 부친의 위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다녀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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