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악플 중단을 호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자신과 동거 여성을 향한 악성 댓글을 게재한 60대 누리꾼 김모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을 나온 최태원 회장은 "허위로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 직전 누리꾼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에게 진실에 대해 담담하게 물어볼 생각"이라며 "피고인은 진실로 믿고 댓글을 쓴 거라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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