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간음·추행 당시에 위력행사를 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비서 김지은 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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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간음·추행 당시에 위력행사를 했다는 정황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비서 김지은 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