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 A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이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A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학부모의 민원을 접수한 해당 학교는 최근 자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냈다. 이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 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 건은 학교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판단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이며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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