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4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은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씨와 C(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씨와 E(34)씨를 지명수배했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사이트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레진코믹스 측은 "고사위기에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정부합동단속반과 지난 몇 년간 웹툰 불법복제 폐해를 끊임없이 세상에 알린 언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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