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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