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명 개인정보 담긴 데이터베이스 구매해 돈벌이

(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거래한 흥신소 업자 9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한 흥신소 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처.[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거래한 흥신소 업자 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흥신소 사장 박모(32)씨 등 6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4년 7월께 이모(32)씨로부터 "김모(48)씨랑 같이 사업을 하려는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니 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1천만원에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가 외제 차를 타는 등 재력이 있어 보이자, 배우자와 자녀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의뢰인에게 넘기면 가족이 염산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그는 의뢰인 이씨에게도 "경찰이 당신을 수사하려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말했으니 성의를 보이라"고 협박해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흥신소 사장 황모(42)씨는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 복사본을 구매한 다음,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다른 흥신소 업자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해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지·실거주지·가족 관계·차량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는 1건당 10만∼50만원에 업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흥신소 업자들은 자신의 의뢰인들에게는 건당 50만∼300만원에 정보를 판매했다.

한편 경찰은 친분이 있던 황씨에게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통신사 대리점 업주 정모(44)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 취약점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통보했다"면서 "흥신소에 타인의 정보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의뢰했다가 되레 협박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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