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이 25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속보팀]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5일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 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뛰어넘고,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4년 만에 3,600억원대(2017년 1월 기준)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4개월 동안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GS건설 등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파산 절차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

한편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오는 8월 10일 오후 4시 30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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