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감사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으며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간호사 A 씨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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