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0일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 일단 고용부는 단계적으로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분이 생기고 그에 따른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생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전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에 책임을 물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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