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더민주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구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사진=YTN)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더민주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구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테러 위협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정 의장이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항의하고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전달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은 오후 3시께 정 의장에게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설을 하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신상발언,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대한민국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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