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혼(사진=한국아이닷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남경필 지사와 이씨는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혼 사실이 공개되자 남경필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편 성추행과 폭행 등 후임병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맏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밝혔다.

남경필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악재의 연속이네", "남경필 이혼, 가정이 풍비박산", "남경필 이혼, 아들은 왜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이혼, 엎친데 덮친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