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도 훔쳐보기 강력 처벌

뉴욕시가 남의 은밀한 부분을 훔쳐보기를 즐기는 관음증을 제재하기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있다.

뉴욕시 의회에는 사적인 장소나 공공 장소에서 남을 훔쳐보다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최고 90일간의 징역이나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피터 발론 시의회 의원은 "남의 은밀한 부분을 훔쳐보는 사람들에게 엿보인 사람들은 당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관음증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욕주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디지털이나 필름 촬영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있지만 망원경이나 맨눈으로 훔쳐보는 것은 제재를 받지않고 있다.

발론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보기위해 반복적으로 자리를 바꾸거나 사적인 장소에서라도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상당한 프라이버시가 예상될 때에 엿보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은밀한 부위에 대해 "남녀의 성기, 음모가 난 부위, 엉덩이, 속옷으로만 가려지는 부분"등으로 규정했다.

발론 의원은 지역구 여성들이 뉴욕 지하철 계단 아래서 서성거리며 여성들의 치마 밑을 훔쳐보는 한 남성에 대해 불평을 제기해 법안 발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와 애리조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3개 주는 이미 이와 비슷한 제재 조치가 입법화돼있다.

뉴욕의 사무실과 아파트 건물은 서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마주보거나 가깝게 위치해있는 경우가 많아 우연히 또는 노골적으로 남을 엿보는 행위가 흔하다.

(뉴욕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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