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이며 선처 호소

사기혐의로 구속된 가수 강성훈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의 선고를 요구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단독7부)에서는 황모 씨 등 3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강성훈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강성훈에게 사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담담한 얼굴로 피고소인 석에 자리한 강성훈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참 숨을 고른 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라며 "구속 전에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상황이 이렇게 돼 속상하고 아쉽다.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면 남은 평생 성심을 다하겠다"고 변론을 마무리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오모씨가 참석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강성훈에 대한 처벌 의사 여부를 물었다. 앞서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오씨가 뒤늦게 처벌을 원했기 때문. 오씨는 "(변제에 대한)해결을 전제로 고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번복을 했다"며 "현재 A캐피털의 경우 명의를 강성훈으로 이관했으나 금액과 별도로 차량 리스가 있다. 그와 관련된 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해당 차량의 운행을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B파이낸셜에서는 명의 이관이 되지 않고 있어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그와 관련된 심적인 고통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성훈의 소송 대리인은 "강성훈의 가족이 변제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 B파이낸셜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늦춰지고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합의 조건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합의를 앞두고 있고 변제가 또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판 직후 강성훈의 소송 대리인은 스포츠한국에 "현재 피고소인의 가족이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며 "실형이 내려질 경우 항소를 할 계획이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강성훈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황씨 등 3명에게 10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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