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와 로엔 측 대립 팽팽

남성연대가 권리 주장에 앞서 단체의 법적성격부터 규명해야 할 전망이다.

13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성연대의 가수 백지영의 ‘굿보이(Goodboy)’에 대한 금원유통가처분 소송 심문이 진행됐다.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와 ‘굿보이’의 음원유통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의 변호사가 출석했다.

법원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남성연대는 소송 신청인이 대표자인지 구성원인지 구성원의 의견을 소집한 대표자인지 구분하라”며 “또한 법인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의 법적성격이 확실시 돼야 이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된다”며 “다음 기일까지 해당 자료를 구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재기 대표는 불만을 표했다. 성 대표는 “여성부를 비롯해 수십 여 개의 여성단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지영에 대한 불만이 아닌 노래만 문제 삼는 것이다”며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데 남성이 여성을 개처럼 부리는 내용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으면서 그 반대의 경우는 왜 용납이 되냐”고 입장을 고수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문제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변호사는 “지상파 3사 심의에서 이미 통과됐다”며 “(남성연대의 주장은)형법 21조의 표현의 자유와 22조의 창작예술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굿보이’의 음원유통가처분소송은 최소 2주 후 2차 심문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남성연대 측은 기자회견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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