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ㆍ의상ㆍ가사 전방위 심의 압박에 창작의지 씨마른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K-POP 열풍이 부는 가운데 정작 국내에서는 표현 규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아의 의 일부 안무와 의상이 청소년이 보기에 선정적이다"며 지상파 방송 3사의 음악 프로그램 PD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현아는 예정된 방송 출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현아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1,000만이 넘는 네티즌이 보며 화제의 노래로 떠올랐다. 발표된 지 1개월이 넘은 이 노래를 방통위가 뒤늦게 선정성을 이유로 규제 움직임을 벌이는 데에 가요 관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규제 바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여름 방송가에는 한 차례 복장 단속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6월말 방통위가 여가수들과 댄서들의 노출의상과 안무를 지적하며 지상파 3사 음악 프로그램에 '선정성 주의 권고'를 내렸기 때문. 제작진은 줄자를 들고 대기실을 오가며 복장단속을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의상뿐만 아니라 안무 수정을 요구하는 등 표현 규제는 위험수위에 올랐다.

표현 규제는 복장과 안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가사가 도마에 올랐다. 비스트 1집 수록곡 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노랫말 중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다.

관련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선정적ㆍ폭력적 표현이나 술과 담배 등 유해약물 사용 조장 내용, 도박과 사행심 조장 및 범죄를 미화하거나 상세 묘사하는 행위, 유해 업소 및 불건전 교제, 비속어, 역사적 사실 왜곡 등을 금지하는 14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일부 팬과 제작자들은 심의기준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가사에 술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면 바이브 , 박현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걸 예로 들었다. 지나친 규제가 뮤지션의 창작의지를 꺾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앨범 제작자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보기에 선정적이라고 하면 대책이 없다"면서 "한류 바람을 타고 K-POP은 세계수준에 오르고 있는데 심의나 규제는 1970년대 수준이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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