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소명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심석희.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허행운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징계 수위가 자격정지 2개월로 발표됨에 따라 그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석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끝에 심석희의 징계는 자격정지 2개월로 결정됐다.

이날 연맹 공정위의 핵심 안건은 심석희의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였다. 함께 논란이 됐던 최민정과의 고의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8일 열린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고의충돌 의혹을 비롯해 라커룸 불법 도청,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 등은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려졌기 때문이다.

반면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는 심석희 본인이 조사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심석희는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코치에 대한 욕설과 비하를 일삼은 것이 확인됐다. 이는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중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심석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확실했다. 모두가 주목한 것은 징계 수위였다.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2개월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심석희는 오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날 연맹 공정위가 발표한 징계 수위는 결국 자격정지 2개월이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다음해 1월 24일이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월 23일 빙상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2개월간 자격정지가 결정된 심석희는 대표팀 엔트리에 포함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심석희 측은 올림픽 출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 따라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혹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인 대한체육회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1월 14일에 예정돼있어 엔트리 제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후자의 경우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준다면, 곧바로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 대표팀 합류가 가능해진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난 심석희. ⓒ연합뉴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