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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중국 귀화를 택했다는 설명을 과연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자격정지 징계를 당해 징계 중에 “제대로 훈련도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납득이 힘든 상황에서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의 중국 귀화는 향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의 에이전트사인 브리온 컴퍼니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라며 "중국 귀화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따낸 임효준은 이대로 빙상 영웅으로 승승장구하나 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 일이 알려지자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하기도 했다.

브리온 컴퍼니 측은 “본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라며 "재판과 빙상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효준은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까 봐 중국으로 귀화한다는 것은 쉬이 이해가 어렵다. 만약 정말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법원판결이 반대일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중국으로 귀화를 한다면 모를까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어진다는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밖에 없다.

빙상연맹이 선수 정지 징계를 내렸고 그 기간동안 선수로써 활동을 못하는 것은 징계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이 자신의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도 “제대로 훈련을 못했다”는 말이 중국 귀화 이유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금메달리스트가 타국으로 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심에 무죄를 받았지만 동성 성추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선수가 타국으로 귀화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 할 수 있을까.

본인은 ‘무죄’ 사안이었음에도 선수 죽이기로 인해 훈련조차하지 못한 것에 큰 불만과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다. 아직 빙판에 서기 충분한 나이와 기량이기에 예정대로라면 1년남은 올림픽을 앞두고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국인 감독이 있는 중국 대표팀에서 재기를 노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개인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의 이해를 바랄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2심까지 무죄가 나온 사건임에도 이것이 이유가 되어 중국으로 귀화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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