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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유도 왕기춘(32)이 미성년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했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기춘 측은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었고 결국 5년형으로 선고됐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유도 -73kg급에서 멋진 승부를 보여주며 은메달을 따냈던 올림픽 영웅의 몰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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