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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박대웅 기자]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모 씨의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며 6500만원을 교부한 점, 메일에 담긴 내용 등으로 봤을 때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임모 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의 김동성과 연인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 임모 씨가 김동성과의 내연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

임모 씨가 이번 범행이 김동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며 내연 관계가 범행에 끼친 영향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청부살해를 의뢰받은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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