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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논현=박대웅 기자] KBL이 전창진 감독의 코치 등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약 3년 만의 농구계 복귀를 기대했던 전창진 감독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KBL은 3일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전창진 전 감독의 전주 KCC 농구단 코치 등록에 대해 심의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KCC는 지난달 30일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 대행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창진 수석 코치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창진 전 감독은 과거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돼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조치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내 큰 논란이 됐다.

물론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2016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KT 감독 시절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여전히 많은 농구 팬들이 전 전 감독을 둘러싼 심증들 때문에 불신을 지우지 못했다.

특히 2014년 12월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태다.

KBL은 전 전 감독이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점에 전 감독을 영입하려는 팀이 나올 시 징계 해제를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KCC가 전 전 감독을 수석 코치로 영입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결국 재정위원회가 코치 등록에 대해 심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재정위원회는 전창진 전 감독의 KCC 수석코치 복귀를 불허했다.

재정위원회 심의 종료 후 KBL은 이정대 총재의 추인을 거쳐 조승연 재정위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KBL 조승연 재정위원장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창진 전 감독의 복귀 여부를 놓고 이야기를 했다. 심사숙고한 결과 등록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재정위원장은 “전창진 전 감독은 현재 KBL로부터 2015년 9월24일 개최된 재정위원회로부터 감독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돼 무기한등록불허를 받은 상태다. 관련 혐의로부터는 무혐의 처분과 함께 단순도박으로 100만원 벌금을 받아 동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상황이다”고 전 감독이 놓인 상태에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위원회는 법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KBL 제반 규정을 기준으로 심층 심의했으며, 향후 리그의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의 기대와 정서도 고려하며 격론을 벌여 논의했다”고 언급한 뒤 “상기 상황 등을 가지고 오랜 시간 찬반 격론을 거치며 심의한 결과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 무혐의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도박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을 고려했고, 지금의 판단은 리그 구성원으로서 아직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재정위원회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전했다.

한편 전창진 감독은 재정위원회 결과가 발표되기 전 소명을 마친 뒤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KBL 팬들과 농구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재정위원회를 통해 신분이 결정되겠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단순 도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복귀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창진 전 감독 본인 또는 KCC 구단에서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정위원회 역시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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