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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일 수원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접촉 사고를 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산 KT 박철호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정규경기 2/3 수준인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중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동승자 김기윤(부산 KT)은 동승 경위에 대한 본인 소명이 필요하나 현재 부상 치료로 인해 소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후 심의하기로 했다.

재정위원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 차원에서 박철호의 중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향후 음주 운전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지난 1일 박철호의 소속팀 KT는 정규시즌 절반인 27경기 출전 정지를 내렸지만 이번 KBL 징계는 절반이 아닌 2/3수준으로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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