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제공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송가연 측이 로드FC 정문홍 대표를 향한 고소가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ROAD 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했다. 이외에도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로드FC 측은 "송가연 선수가 제기한 총 6건의 형사고소(정문홍 ROAD 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4건, 김영철 수박이앤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은 모두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

이하 로드FC측의 전문.

송가연 선수가 제기한 모든 형사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기소조차 안 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년 7월 21일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ROAD 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송가연 선수가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송가연 선수는 지금까지 정문홍 ROAD FC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모욕으로 형사고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영철 수박이앤앰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송가연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기소조차 할 필요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송가연 선수가 제기한 총 6건의 형사고소(정문홍 ROAD 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4건, 김영철 수박이앤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은 모두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영기 ROAD FC 고문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서, 세간을 시끄럽게 한 송가연 선수의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억지임이 드러났습니다. 송가연 선수는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프로모션을 위해서 애써온 매니지먼트사와 대회사의 선량한 관계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파렴치한인양 언론에 근거 없는 억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이 겪은 고통과 불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ROAD FC는 대한민국 격투기가 전무했을 때 정문홍 대표가 자비를 털어가며 후배 격투기 선수들을 위하여 설립한 대회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낳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아시아 최고의 종합격투기 대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송가연 선수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은 정문홍 대표 개인을 넘어서, ROAD FC와 ROAD FC를 뛰는 전세계 격투선수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송가연 선수가 제기한 모든 형사고소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억지 소송을 일삼은 송가연 선수와 그러한 송가연 선수를 지원하는 배후가 단순히 이중계약과 계약관계 이탈이라는 사리사욕을 위하여, 형사고소 등 일련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용서하기 힘든 일입니다. 송가연과 그 배후에 대하여 진실한 사과와 반성,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ROAD FC는 계약정의를 해치는 불순한 시도와 악의적 허위 사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가연 선수가 운동을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아 준다면 같이 터놓고 모든 걸 해결할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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