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기자 lhy@hankoooki.com
[스포츠한국미디어 김윤희 기자]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26)이 드디어 자리를 잡고 훈련을 재개한다.

박태환 측은 13일 “박태환이 조만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수영교실 회원으로 등록해 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간 훈련 장소에 대한 많은 논란이 불거졌지만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박태환이 사용하는 것역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올림픽수영장 측은 “박태환이 특혜 없이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이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태환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박태환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해석이다.

박태환의 옛 스승인 노민상 감독은 “박태환이 6개월가량 수영을 하지 않았다. 근육의 질이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잡아나가야 한다”면서 “박태환이 후원사 없이 독자적인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식의 스태프를 꾸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훈련 장소로 거론된 올림픽 수영장은 매달 20일부터 말일까지 회원등록을 받아 다음달 이용자격을 부여한다. 차질없이 일이 진행된다면 박태환은 다음달 1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 개임 개막을 앞두고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박태환은 WADA의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위원회 청문회 결과 박태환은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의 징계는 2014년 9월 3일부터 시작돼 2016년 3월 2일까지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편, 박태환에게 문제가 된 네비도 주사를 부주의하게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병원장 김씨의 첫 공판이 지난 21일 진행됐다. 다음달 4일에는 박태환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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