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유명 의사에게 수십년 성폭행' 인터넷에 폭로 후 관심
검찰, 10개월 조사 끝 의사 B씨 기소… "A씨 진술에 신빙성"
사건 발생 후 시간 경과… 직접적 증거 없어 법리 공방 예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
지난 1월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목포 의사 오빠의 여동생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문제의 의사 B(48)씨를 전격 기소하면서 여동생 A(42)씨가 올린 과거 글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한 포털사이트에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3남 1녀 중 막내딸인 저는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로부터 어릴 때부터 수십 년 간 성폭행을 당했다. 엄마는 일찍부터 교편을 잡고 있어 직장생활과 가사에 바쁘셨고, 어린 막내인 저를 오빠가 돌보는 일이 많았다. 성에 대한 무지한 나를 큰오빠로서 예뻐해 주는 것이라 여겼는데 끔찍한 일로 돌아왔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된 성폭행 이후 부부관계보다 더한 횟수로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적었다.

A씨는 "오빠가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 성폭행은 더 잦아졌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다.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대학 진학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학생이 되어 반항하는 제게 오빠는 '미친X' '잡X'이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고, 성폭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학교 2학년 때 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엄마의 뜻에 따라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26세 때 엄마의 뜻에 따라 중매를 통해 의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오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2006년, 결혼 후 10년쯤이 지났을 때 오빠는 다시 집으로 찾아와 자녀가 자는 것을 확인한 후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불행이 계속되자 A씨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다. 불안장애를 보이는 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추궁을 했고, 오빠의 파렴치한 행각을 알게 됐다. 용기를 내 '남편과 오빠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성폭력죄로 오빠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 안 되니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통화내용, 자신과 B씨의 통화내용 등을 MP3 파일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A씨의 글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B씨가 목포시의 유명 내과를 경영한 원장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A씨의 주장과 통화 음성파일,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이 사건 재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1984~1993년에도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6~2007년 A씨의 집이나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있었던 성폭행 또는 성추행에 대해서 B씨의 혐의를 인정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최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B씨를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행동진술분석 등 과학수사기법과 주변인 조사 등 10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성폭행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기소 의견을 나타냈고, 검찰은 B씨를 지나 3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B씨가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데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B씨는 "동생이 대학생 때 낙태한 것은 학원에서 알게 된 학생 때문이었다. 2006년 광주의 동생 집에 두세 번 갔는데 모두 부모와 함께 갔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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