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 금품은 아니다"…성관계 '향응'으로 판단
서울구치소 수감…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4일 여성 피의자 B(42)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의혹으로 소환 조사 중이던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대상자를 오후 5시께 긴급체포했다"며 "긴급체포 죄명은 뇌물수수이며, 여기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 금품수수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감찰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찰본부와 B씨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께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지난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뇌물은 금품 또는 향응을 말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대가성 부분은 감찰본부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 전 검사가 절도 혐의로 수사 중이던 B씨의 합의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전 검사는 B씨에게 마트 측과의 합의금을 50만원 정도 깎아줄 수 있다고 했으며, 합의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B씨 전화에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전 검사를 소환해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전 검사가 B씨에게 사건이 불거진 후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도 추궁했다.

성추문 사실이 알려지자 전 검사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21일 서울 잠원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전 검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 검사는 전날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에서 해제돼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인사조치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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