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간 '2단계 성매매 집중단속'… 조폭ㆍ오락실도 함께 단속

올해 상반기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업소 중 절반이상 올해 상반기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업소 중 절반이상이 안마시술소 등 변종 성매매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한 달 이상 변종 성매매업소를 중심으로 사행성 오락실과 조직폭력배에 대해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적발된 성매매업소 1만2천77곳 가운데 마사지 휴게텔이 5천392곳, 안마 및 퇴폐이발소가 1천624곳으로 전체 단속 업소의 58%(7천16곳)에 이르렀다.

이 밖에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업소가 2천170곳, 유흥ㆍ단란주점이 427곳, 숙박업소가 278곳, 다방이 150곳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상반기 단속된 성매매업소 중 소위 전통적인 형태의 집결지는 273곳(2%)에 불과했다.

휴게텔 등의 변종 성매매업소는 행정당국의 인ㆍ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 자유업종이어서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에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경찰은 7월18일∼9월22일 전국에서 1단계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인 데 이어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 동안 2단계 집중단속을 실시해 변종 성매매업소 척결에 나선다.

우선 서울경찰청에서 발족한 민생치안 전담 부대인 `스텔스'를 비롯해 전국 17개 경찰관 기동대 중 13개 부대를 사행성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단속에 투입하며, 일선 경찰서에서도 여성청소년계와 형사과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성매매특별법 제28조의 `범죄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고자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제보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소방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도 및 행정지도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성매매 영업을 통한 이윤 창출을 막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국세청과의 협조로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업소로 다시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NGO(비정부단체) 등과 협력해 인권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업소 및 유흥업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와 불법 영업 중인 사행성 오락실에 대해서도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결지는 축소되고 있으나 변종업소는 늘고 있다"며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오락실이 조직폭력배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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