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이 발로 남성의 '가장 은밀한' 부위를 자극하는 행위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여종업원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복장 등을 입고 자극적인 몸짓을 보여주는 속칭 `이미지 클럽'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신모(37)씨와 직원 한모(2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여종업원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나와 남자 손님에게 신체 부위를 보여주고 접촉을 하는 일본식 이미지 클럽을 운영했고, 한씨는 안내와 입출금 업무를 맡았다.

신씨는 손님 1인당 7만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종업원에게 지급했으며, 업소는 밀실 8개에 80평 규모였다.

신씨 등은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1년3개월 간 하루 평균 30여명의 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고객을 상대로 여종업원의 다리나 발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정도의 신체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장소,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종업원이 제공한 행위는 남성의 성적 흥분을 적극적으로 고조시키려는 것이었고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였으므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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