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광복절인 15일 제10호 태풍 크로사 영향으로, 비오는 날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태극기는 일반적으로 광복절을 포함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 등의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이 포함된 국가 기념일 등에 게양된다.

행정안전부는 "광복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지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고 안내하고 있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태극기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는 소각해야 한다. 단, 가정의 경우는 직접 태우는 것보다 각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태극기 수거함에 폐기하는 것이 좋다.

게양 시간은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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