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원단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
기능성베개 브랜드 가누다가 2013년 8월말까지 신문광고를 통해 판매하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 커버’를 7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혔다.

가누다가 현재 판매 중인 전 제품에 대해 기술연구소에서 자체 라돈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국가공인기관 검사결과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가누다의 브랜드 오너사인 티앤아이(대표 유영호)가 5년 전인 2013년에 이미 단종한 베개커버에서 권고수치 이상의 라돈이 측정된다는 외부제보를 받자마자 국가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두었으며, 이미 공인검사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가누다 베개커버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가누다는 120만개 이상의 베개를 판매한 메모리폼 기능성베개 브랜드로, 문제 제품 외에 2013년 8월부터 종합쇼핑몰 및 홈쇼핑, 백화점 등을 포함한 전체 판매채널에서 구입한 모든 제품은 이번 리콜 대상이 아니다.

이후 판매된 제품들에는 베개커버 좌측 앞면에 파란색, 금색, 초코색 등 컬러라벨이 붙어있어서 구분이 가능다다.

이번 리콜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한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에 대한 리콜이며, 수량은 약 29,000개이다. 해당제품의 베개 폼과 속커버는 문제가 없다.

먼저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이사는 “진심으로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유 대표이사는 “2013년 당시 음이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있었고, 음이온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과 기대효과가 좋아서 많은 업체에서 음이온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출시했다”면서 “당사에서도 고객들께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음이온 기능이 있는 원단을 사용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모든 소재에 대해 국가 지정 필수항목 외에도 방사능검사를 추가하여 고객님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리콜 대상 베개커버를 택배로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가누다 베개 단품으로 교환해준다.

티앤아이는 해당 제품 리콜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였으며, 해당 베개커버의 회수 및 폐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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