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계열사 20곳 가장 많아"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총수로 있는 GS그룹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넘는 계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규제대상이 될 30대 대기업그룹의 계열사는 100곳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재벌 및 최고경영자(CEO)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국내 30대 그룹의 총수일가 계열사 지분구조와 내부거래 내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등 22개 그룹의 1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 계열사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뤄졌다.

30대 그룹 중에서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개정안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룹은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2곳뿐이었으며, 나머지는 포스코, KT 등 총수가 없는 그룹이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 불법 일감몰아주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장 많은 제약을 받을 그룹은 GS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그룹은 허창수 회장의 형제, 자녀 등이 보유하고 있는 ㈜GS를 포함해 GS네오텍, GS ITM 등 모두 20개 계열사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100%인 계열사도 8곳이나 됐다. GS는 이들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율도 적게는 35.6%에서 높게는 100%로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GS그룹 다음으로 많은 계열사가 30% 지분 규정의 제한을 받는 그룹은 효성이었다. 효성은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11곳이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과 부영이 각각 10곳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가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10곳이다. 해당 계열사 수는 3위에 불과하지만 내부거래 매출면에서는 가장 높아 실질적인 타격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현대차그룹이 이들 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매출 총액은 6조2,825억원이었으며, 내부거래 비율 또한 51.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삼성SNS, 삼성석유화학 3개사에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등의 지분이 30%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개사의 내부거래 총액은 1조6,260억원으로, 현대차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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