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키스방'63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업주와 전단 배포자, 인쇄업자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키스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지 않았은데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영업 자체를 규제할 수 없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옥외 간판을 설치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된 키스방들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밀폐된 방에 접이식 소파, 테이블, 세면대 등을 갖추고 영업했고, 일부는 침대와 샤워실까지 설치했다. 또 업소 안에 야한 여성 속옷을 비치해 두는 등 다른 유사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위험성이 높았다.

적발 업소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에 사업자 등록한 합법적인 영업으로 광고하면서 체인점을 늘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 키스방을 이용할 개연성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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