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차려 488만원 알선대가 챙긴 40대 구속

애인 역할을 대행해 줄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명목의 인터넷 카페를 차려놓고 부유층 남성과 젊은 여성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보험사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보험사 직원 노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올해 5월부터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애인역할 대행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7∼9월에 남녀 회원 15명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488만원을 알선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의사나 벤처기업가 등 부유층 남성 회원들로부터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아 30% 정도를 자기 몫으로 떼고 나머지를 20대 초반의 연예인 지망생 등 젊은 여성들에게 건넨 뒤 만남을 주선해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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