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태권도를 엔터로 승화시키면서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태권도 시범단 K타이거즈가 문모씨를 비롯해 4명에 대해 사기혐의를 포착,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K타이거즈 측은 18일 "문모씨, 김모양, 소모씨, 김모씨 4인이 ‘K타이거즈’의 명의를 도용해 태권도사업과 부동산사업 등을 진행, 수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40여 명 이상 피해자들을 도와 문모씨에 대해 지난 1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문모씨에 대한 추가 혐의 부분과 나머지 3인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K타이거즈 역시 "문모씨가 상표권 일부를 취득해 사기 행각을 벌여 상표권 취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K타이거즈 측은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분들과 함께 4인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다수의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이기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18일자 보도에서 인천소재 K타이거즈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모씨, 김모양, 소모씨, 김모씨 4인이 ‘K타이거즈’의 명의를 도용해 태권도사업과 부동산사업 등을 진행, 수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40여 명 이상 피해자들을 도와 문모씨에 대해 지난 1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보도 중 언급된 문모씨는 현재 'K타이거즈'의 상표권 일부 지분의 명의 보유자이고 K타이거즈측과 상표권 관련 법적 분쟁중이며, 기사에서 언급된 사기 관련 부동산과 K타이거즈 상표권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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