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23·본명 전정국)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에 참고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여러가지 사정들을 다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도 참고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