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황하나 씨가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과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는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하나 씨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저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황하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남자친구인 그룹 JYJ 출신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앞서 함께 구속 기소됐던 박유천은 지난 2일 재판을 통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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