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앞서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를 공언했던 바.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이에 유승준은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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