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선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당시 상황이 조명되고 있다.

23일 채널A는 한지선이 지난 9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조수석을 통해 차량에 탑승해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폭행했다. 또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팔을 무는 등 행패를 부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해당 택시기사는 "자식보다 어린 아가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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