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사진=윤수정 기자 pic@hankooki.com
병무청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대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승리가 6월 25일까지 입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 된 상황"이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병무청에서 다시 승리의 입영 일자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영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승리가 다시 입영 일자를 받은 뒤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지난 9일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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