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됐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한별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 A4용지 3장 분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됐다.
박한별은 탄원서를 통해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별은 또 남편 유인석이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탄원서에 적었다. 탄원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자녀는 지난달 첫돌을 지났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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