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선 윤지오가 출국설에 휩싸였다. 현재 윤지오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윤지오가 쓴 '13번째 증언' 출판을 도와준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지오는 조 모 씨 성추행 건 이외 본 것이 없다. 윤지오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이다"라며 "고 장자연은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윤지오는 김수민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수민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와 지난해부터 '13번째 증언' 출판을 준비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윤지오가 장자연과 별다른 친분이 없고 장자연 문건을 목격했다는 진술 역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고 장자연 사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도 이날 박훈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나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윤지오가 이날 오후 6시 25분 출국한다고 들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작가 측의 주장에 대해 윤지오는 "제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제 사진을 올려서 공개를 하겠다던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10년 넘게 16번의 증언을 한 저에게 증인의 신빙성을 논하다니. 거짓을 이야기하는 저를 경찰 검찰이 16번이나 조사를 했다면 경찰 검찰에게 문제를 제기해야한다"며 "저 사람이야 말로 언니(장자연)나 저나 유가족에 대한 정보나 관련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윤지오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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