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미나. 사진=스포츠한국 DB, 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도도맘'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강용석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은 이날 결심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구형 뒤 강용석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구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