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스포츠한국 박소윤 기자] 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 단 만취 상태였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2일 오전 11시 20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서원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서원 측 변호인은 추행과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귀에서 이서원의 타액이 검출됐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서원이 당시 만취했기 때문에 추행 행위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했다. 그런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협박 부분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한다.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다툴 부분은 양형 부분이다"라며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이서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시도는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연예인 A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공판은 오는 9월 6일 5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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