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사진=김봉진 기자 view@hankooki.com
[스포츠한국 박소윤 기자]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가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흥국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4일 MBN '뉴스8'에 출연해 2016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지인 소개로 김흥국을 알게 됐고 그해 11월쯤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1일 A 씨는 김흥국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이 1억 5000여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왔다"며 A 씨를 맞고소했다. A 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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