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입국했다. 지난 2015년 강제추방 이후 2년 만이다.

에이미는 20일 오전 6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앞서 에이미는 21일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최근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했고,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강제추방된 자도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입국은 허용된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한국을 떠났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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