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스포츠한국 박소윤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가수 길(길성준, 3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은 1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다. 단속 경위서, 당시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길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길은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운전, 같은 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길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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