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이규연 기자 fit@hankooki.com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맞고소 당한 고소인 A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는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고소 사건'을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관계 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당한 A씨와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후 온몸이 아파서 집에 가고 싶었다"며 "막상 집에 갈 힘도 안 나서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다.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내 휴대전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박유천이 유명 연예인이라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보복 당할까봐 두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2월 17일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신고를 철회했는데 경찰이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이 바뀌면 연락달라더라. 언젠가 고소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란 생각에 당시 사용한 생리대도 버리지 않았는데 나와 비슷한 일을 당한 여성을 보고 용기가 났다"고 했다.

이어 "바로 112에 연락하고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고소 당했다"며 "내가 무고죄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이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이니 성매매로 바꾸라 하더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유천 측에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 A씨는 "무죄 판결이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며 "검사는 내게 '왜 피를 수건으로 닦지 않았냐?' '삽입을 못하게 허리를 왜 안 돌렸냐?'고 질문했다. 수치스러웠고 초라했다. 한쪽에서는 '꽃뱀' '술집년'이라고 수근거렸다"고 정신적 피해를 토로했다.

또 "가해자가 너무 싫은데 내가 이렇게 비난받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떤 사람들은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곳이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쉽냐'고 악플을 달더라. 유흥업소 직원을 향한 편견을 느꼈다. 난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자고 내가 일하는 곳은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다"고 강조, 악플러들을 향한 고소 계획을 밝혔다.

한편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박유천 측에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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